농기계 보유비용
중고 트랙터를 사고판 뒤 면세유 신고와 연료비 계산
중고 트랙터를 사거나 팔면 30일 안에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매매계약서·시간계측기·사용실적 서류, 면세유를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정리하고 보유 총비용의 연료비를 계산합니다.계산식
- 연간 연료 사용량(L) = 시간당 연료 사용량 × 연간 사용 시간
- 연간 연료비 = 연간 연료 사용량 × 실제로 내는 기름값(원/L)
- 보유 기간 연료비 = 연간 연료비 × 보유 연수 (면세유 적용 기간이 바뀌면 기간별로 나눠 더하기)
연료비를 넣어 중고 트랙터 두 대의 보유 총비용 비교
구입 총액에 연간 연료·정비·보험·이자와 예상 처분가를 더하고 빼서 보유 총비용과 연평균·시간당 비용을 계산합니다.무료 계산기 열기사고팔 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협·산림조합·수협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기계를 취득하거나 양도했을 때, 사망이나 이농으로 신고 내용이 달라졌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면세유는 조합이 발급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로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보유 현황은 2년마다 다시 신고하며, 일부 농기계는 매년 신고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사는 쪽도 파는 쪽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고 트랙터 변동신고 때 챙길 서류
새로 산 농기계는 출하증명서 같은 구입 증명 서류를, 중고로 산 농기계는 매매계약서나 양도서를 붙여 신고합니다(특례규정 제15조의3제5항). 조합은 양도자와 양수자 양쪽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두 사람의 관할 조합이 다르면 양수자 쪽 조합이 양도자 쪽 조합에 알립니다.
조합장은 필요하면 기종·규격·사용 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니 계약서에 가격만 적지 말고 기종과 규격, 명판의 엔진번호, 인수할 때의 시간계측기 값을 함께 적어 받아 두면 신고와 확인이 수월합니다.
트랙터는 시간계측기와 반기 사용실적 서류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은 사용 실적을 확인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기계이며, 그 장치는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재는 시간계측기입니다(특례규정 제17조제1항·제2항). 이 기록을 적은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에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 상반기(1~6월) 실적이라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조합이 그 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최종 제출기한)까지 내라고 요구합니다.
조합은 제출된 사용 실적을 바탕으로 전년도 공급량에 더하거나 빼서 구입카드의 한도를 정합니다(특례규정 제20조제1항). 중고 트랙터를 살 때 시간계측기가 고장 나 있으면 사용 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인수 전에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비가 들면 계산기의 ‘인수 직후 정비·소모품’에 넣으세요.
면세유를 쓸 수 없게 되는 경우
아래 사유가 생기면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함께 농사짓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신고나 서류 제출을 못 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사유 | 결과 | 근거 |
|---|---|---|
| 거짓 신고, 또는 사고판 뒤 변동신고를 하지 않음 |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제106조의2제10항제1호 |
| 구입카드나 그 카드로 받은 기름을 남에게 넘김 |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같은 항 제2호 |
| 사용실적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냄 | 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같은 항 제3호 |
|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씀 | 감면세액과 그 40%의 가산세 추징, 2년간 사용 불가 | 같은 조 제9항, 제10항제4호 |
구입카드나 면세유를 넘겨받은 쪽도 감면세액과 그 40%의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같은 조 제12항). 판매자가 쓰고 남은 면세유나 카드를 트랙터와 함께 받지 마세요.
가상 예시: 5년 보유 연료비 (가상 숫자)
시간당 6L를 쓰는 트랙터를 1년에 250시간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1,500L입니다. 면세유를 L당 1,100원, 면세가 아닌 경유를 L당 1,600원으로 가정했으며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 항목 | 면세유로 넣을 때 | 면세 아닌 기름으로 넣을 때 |
|---|---|---|
| 연간 사용량 | 1,500L | 1,500L |
| L당 가격 (가정) | 1,100원 | 1,600원 |
| 연간 연료비 | 1,650,000원 | 2,400,000원 |
| 5년 연료비 | 8,250,000원 | 12,000,000원 |
이 가정에서는 면세유 여부만으로 5년 연료비가 375만원 차이 납니다. 조합은 구입카드 발급 비용으로 면세유 공급가격의 100분의 2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으니(같은 조 제17항, 특례규정 제23조), 수수료를 낸다면 연간 1,683,000원처럼 실제로 낸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면세유 적용 기한까지 생각하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은 농업용 면세유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됐으며, 2027년 이후 공급분에 관한 규정은 확인일 현재 조문에 없습니다.
5년 보유를 계획한다면 트랙터 계산기의 ‘연간 연료비’를 면세유 가격으로 한 번, 면세 아닌 기름값으로 한 번 넣어 두 결과의 차이를 확인해 두세요. 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
- 매매계약서나 양도서에 기종·규격·엔진번호를 적어 받았는지
- 산 날(판 날)부터 30일 안에 조합에 변동신고를 했는지
- 시간계측기가 작동하는지, 반기마다 사용실적신고서를 낼 수 있는지
- 판매자의 남은 면세유나 구입카드를 넘겨받지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쓰던 면세유 카드를 함께 넘겨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구입카드나 그 카드로 받은 기름을 넘기면 넘긴 사람은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고, 받은 사람은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사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조합에 신고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트랙터를 팔기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농기계를 양도한 것도 신고 내용이 달라진 사유이므로 30일 안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면세유 배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연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해 공급기준량을 정하고, 조합이 영농 규모와 사용 실적을 반영해 조정합니다(특례규정 제19조·제20조). 내 배정량은 신고한 조합에 확인하세요.
범위와 한계
- 면세유 신고 의무와 제한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고 시기·방법의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따로 정할 수 있으니 실제 절차는 지역 조합(농협 등)에 확인하세요.
-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자격 요건과 배정량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과 배정량은 신고한 조합이 확인합니다.
-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추징이나 사용 제한 처분에 다툼이 있으면 조합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 —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4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예시의 연료 사용량·사용 시간·기름값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면세유 실제 가격과 배정량은 신고한 조합과 주유소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계산으로 이어가기
계산 뒤 기록할 것
계산 기준일, 품목·규격, 수량·단가, 각 비용의 근거와 실제 입금액을 함께 저장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CSV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