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를 정하기 전에 비용부터 합쳐 보세요
어디로 팔면 얼마 남을까
직거래·도매시장·온라인 손익 비교
출하 수량과 공통 비용을 한 번 넣고, 판매 경로마다 판매가·수수료·감모·포장·운송비를 넣으면 예상 이익과 상자당·kg당 손익분기 판매가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저장·전송 없음)
- 계산식과 대입한 숫자 공개
- CSV 저장·인쇄
가상 예시로 시작하기
예시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려고 만든 가정입니다. 실제 시세나 수수료가 아니니 내 숫자로 바꿔 넣으세요.
3계산 결과 · 감자 10kg
자바스크립트를 켜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항목별 비교표
계산 과정 보기 (대입한 숫자)
판매 의사결정을 돕는 추정치입니다. 세금·보조금·자가노동비·재고 평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수료와 운임은 거래처의 요금표와 정산서로 확인하세요. 범위와 한계 보기
계산식
세 경로 모두 같은 식을 씁니다. 결과의 ‘계산 과정 보기’를 열면 내 숫자를 대입한 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판매 가능 수량= 출하 수량 × (1 − 감모율)매출= 판매 가능 수량 × 단위 판매가수수료= 매출 × 수수료율포장·운송비= 출하 수량 × (단위당 포장재 + 단위당 운송·택배비)총비용= 공통 비용(생산·선별·기타) + 포장·운송비 + 기타 경로 비용 + 수수료예상 이익= 매출 − 총비용,이익률= 예상 이익 ÷ 매출상자당 이익= 예상 이익 ÷ 판매 가능 수량 (팔린 상자 하나에 남는 돈)손익분기 판매가= (공통 비용 + 포장·운송비 + 기타 경로 비용) ÷ (판매 가능 수량 × (1 − 수수료율))kg당 값= 상자당 값 ÷ 상자당 실중량 (kg당 이익은 팔린 무게 기준)
수수료는 매출 전체(도매시장 위탁수수료는 법령상 ‘거래금액’, 곧 낙찰금액 합계)에 수수료율을 곱합니다. 포장·운송비를 뺀 금액에 곱하지 않습니다. 단위 이름에 포대·망을 넣으면 ‘상자’ 자리가 그 단위로 바뀝니다.
감모·반품·유찰된 수량은 매출이 없지만 포장재와 운송비는 이미 들었다고 봅니다. 출하 전에 골라낸 물량이라면 출하 수량에서 빼고 넣으세요. 감모율을 이미 뺀 수량에 다시 곱하면 손실을 두 번 넣게 됩니다.
가상 예시 읽기: 감자 10kg 50상자
‘감자 10kg’ 예시 버튼의 숫자입니다(실제 시세·요금 아님). 공통 비용은 생산 620,000원 + 선별 80,000원 + 기타 40,000원 = 740,000원입니다.
| 경로 | 판매 가능 | 매출 | 예상 이익 | 손익분기 판매가 |
|---|---|---|---|---|
| 직거래 (28,000원, 수수료 0%) | 48.5상자 | ₩1,358,000 | ₩238,000 | ₩23,093 (kg당 ₩2,309) |
| 도매시장 (21,000원, 수수료 7%) | 49상자 | ₩1,029,000 | ₩36,970 | ₩20,189 (kg당 ₩2,019) |
| 온라인 (31,000원, 수수료 12%) | 47.5상자 | ₩1,472,500 | ₩195,800 | ₩26,316 (kg당 ₩2,632) |
이 가정에서는 직거래가 가장 많이 남지만, 50상자를 모두 직거래로 팔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매시장은 예상 낙찰가 21,000원이 손익분기 20,189원보다 811원 높을 뿐이라 낙찰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손실입니다. 온라인은 판매가가 가장 높아도 수수료와 택배비 때문에 손익분기가 26,316원까지 올라갑니다.
범위와 한계
- 판매 경로를 고를 때 쓰는 추정치입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같은 세금, 보조금, 자가노동비, 재고 평가,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판매가·예상 낙찰가·수수료율·운임은 모두 이용자가 넣은 값입니다. 시세를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으며, 결과는 위 계산식에 입력값을 대입한 산술 결과입니다. 그 물량이 그 값에 팔린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의 실제 요율은 출하할 도매시장법인에, 온라인 몰 수수료는 입점한 몰의 판매자센터 요금표에, 택배비는 계약한 택배사에 확인하세요. 법정 상한을 넣으면 수수료를 가장 크게 잡은 결과입니다.
- 이 계산기는 세무·법률·금융·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확인할 곳은 이용약관의 표에 모아 두었습니다.
출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4항(부류별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 시행 2026. 9. 22.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26 · ‘법정 상한으로 넣기’의 6개 부류 비율
- 농산물유통정보(KAMIS): 주요 농산물 일일 도매·소매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확인일 2026-10-26 · 판매가·예상 낙찰가를 정할 때 참고할 공식 가격정보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품목 가격(가락시장 품목·등급·거래단위·평균가격)공공데이터포털 · 확인일 2026-10-26 · 같은 품목·등급·규격의 경락가 확인
계산식은 이 사이트가 정한 것이며 위 계산식 목록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예시 버튼의 숫자는 위 자료의 실제 값이 아닌 설명용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