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준
농산물 판매 수입과 세금: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팔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곡물·식량작물 재배와 그 밖의 작물재배 소득의 소득세 처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하고 계산기에서 세금을 따로 빼 둔 이유를 설명합니다.확인 순서
- 파는 것이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도정·건조·포장 같은 1차 가공 포함)인가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곡물·식량작물 재배인가, 채소·과수 같은 그 밖의 작물재배인가 → 소득세 사업소득 대상 여부
- 그 밖의 작물재배라면 1년 수입금액(판매 금액 합계)이 10억원 이하인가 → 소득세 비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탈곡·정미·제분·건조·냉동·염장·포장처럼 원래 농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도정한 쌀, 말린 고추, 상자에 담은 사과가 이런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24조). 즙·잼처럼 본래 성질이 바뀌도록 가공한 제품은 이 면세 범위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 가공품을 함께 판다면 품목별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계산할 때는 계산기의 판매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소득세: 작물 종류와 수입금액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낳는 농업에서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뺍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벼·보리 같은 곡물을 길러 판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작물이 여기에 드는지는 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의 작물재배업(채소·과수 등)에서 생긴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 시행령 제9조의4). 기준이 이익이 아니라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입금액의 세부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므로, 10억원에 가까우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구분 | 예 | 소득세 처리 | 근거 |
|---|---|---|---|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벼, 보리 |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
| 그 밖의 작물재배업 | 채소, 과수 | 1년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면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 시행령 제9조의4 |
| 농가부업소득 | 농가가 하는 축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전통차 제조 등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소득과, 그 밖에 소득금액 합계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다목, 시행령 제9조 |
| 논·밭 임대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쓰게 하고 받는 소득 |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가목 |
표는 법령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특산물·전통차의 범위처럼 각 조문에 붙은 세부 요건은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 사과 농가의 1년 수입금액 (가상 숫자)
사과 5kg 상자를 직거래로 1,200상자 × 32,000원 = 38,400,000원, 도매시장 위탁으로 판매대금 96,000,000원, 온라인으로 800상자 × 36,000원 = 28,800,000원어치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경로별 판매 금액을 모두 더하면 163,200,000원입니다.
생산비·수수료·택배비를 다 빼고 남은 이익이 4,100만원이라 해도, 10억원 기준과 견줄 값은 이익이 아니라 판매 금액 합계인 1억 6,320만원 쪽입니다. 위탁판매·온라인 판매에서 수수료를 떼기 전 금액과 정산 금액 중 무엇을 수입금액으로 잡는지 같은 세부 계산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같은 농가가 사과즙을 만들어 2,000만원어치 팔았다면, 그 매출은 위 작물재배업 수입금액과 섞지 말고 따로 적어 두세요. 가공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나 작물재배업 비과세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상품을 계산기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과세되는 상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팔았다면, 그 안의 세액은 판매가 × 10/110입니다. 예를 들어 22,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 20,000원과 부가가치세 2,000원으로 나뉩니다.
이 경우 계산기의 판매가 칸에 22,000원 대신 20,000원을 넣어야 실제로 남는 돈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신고할 금액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빠뜨리기 쉬운 항목
- 가공품(즙·잼 등) 매출을 농산물 매출과 나눠 적었는지
- 비과세 기준을 이익이 아니라 1년 수입금액으로 봤는지
- 판매 경로가 여럿이면 경로별 판매 금액을 모두 더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을 팔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의 공급에 대한 것이고, 소득세는 작물 종류, 1년 수입금액, 가공품이나 다른 사업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정한 쌀이나 말린 고추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정미·건조·포장처럼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품목별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의 분류표로 확인하세요.
비과세라면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른 소득이 있는지, 가공품 판매나 사업자등록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할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범위와 한계
- 개인 농가가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팔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와 소득세 비과세의 큰 기준만 다룹니다. 법인, 축산·임업·어업, 유통·가공업을 함께 하는 경우와 지방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내 소득이 비과세인지, 신고할 것이 있는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세법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30조(세율) — 시행 2026. 1. 2.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시행 2026. 4. 1.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제19조(사업소득) — 시행 2026. 7. 1.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 시행 2026. 10. 1.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 국세상담센터 안내(국번 없이 126)국세청 · 확인일
예시의 판매 수량·판매가·이익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표의 기준은 확인일 기준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 계산으로 이어가기
계산 뒤 기록할 것
계산 기준일, 품목·규격, 수량·단가, 각 비용의 근거와 실제 입금액을 함께 저장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CSV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