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원리

농산물 경매 정산 실수령액 계산법

가락시장 경락가의 단위를 맞추고 수수료·운송·하역 공제와 선지급한 선별·포장비를 구분해 농가 수취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관리: 제이 미디어 편집팀 (운영 책임: 대표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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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1. 총낙찰액 = 등급별 낙찰단가 × 실제 정산 수량의 합
  2. 정산 입금액 = 총낙찰액 - 정산서에 실제로 공제된 비용
  3. 출하 후 순수취액 = 정산 입금액 - 별도로 지급한 출하비용

가락시장 경락가를 정산액으로 옮기는 순서

도매시장 경락 결과는 거래량 가중 kg당과 최저~최고 범위로 먼저 적습니다. 최고가 한 건을 내 출하분 대표 단가로 쓰지 마세요. 10kg 상자 30,000원은 kg당 3,000원입니다. 서로 다른 등급이나 포장 단위를 섞은 평균가격을 내 물량 전체에 그대로 곱하지 마세요.

공개 시세는 비교 기준입니다. 내 출하분의 실제 정산은 거래명세에 적힌 등급별 낙찰단가와 정산 수량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가령 110상자를 보냈더라도 100상자만 낙찰됐다면 아래 예시의 매출 수량은 100상자입니다. 나머지 물량의 유찰·반송·폐기 내역은 따로 확인합니다.

망·단·상자 단가를 kg으로 맞추기

정산서 단가가 망·상자 기준이면 내용 중량으로 나눈 뒤 공식 가격정보의 같은 품목·규격 kg당 가격과 비교합니다. 계산 설명용 예: 배추 실중량 10kg 망 18,000원은 kg당 1,800원, 양파 15kg 망 12,000원은 kg당 8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오늘 시세가 아닙니다.

대파처럼 단으로 거래하는 품목은 단 무게를 확인하기 전에는 kg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 품목이나 규격의 가격을 한 평균으로 묶어 출하 전체에 곱하지 마세요.

10kg 100상자: 300만원 낙찰과 248만원 수취의 차이

10kg 100상자를 상자당 30,000원에 낙찰하고, 위탁수수료를 6%로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가락시장 수수료율이나 현재 경락가를 제시하는 표가 아닙니다. 적용 비율과 공제 항목은 해당 거래의 정산서로 확인하세요.

정산서 공제와 별도 지출을 나눈 가상 예시
단계금액계산
총낙찰액3,000,000원30,000원 × 100상자
정산서 위탁수수료180,000원3,000,000원 × 가정 6%
정산서 운송비100,000원이 예시에서는 정산 시 공제
정산서 하역비40,000원이 예시에서는 정산 시 공제
정산 입금액2,680,000원3,000,000원 - 320,000원
미리 지급한 포장·선별비200,000원포장 120,000원 + 선별 80,000원
출하 후 순수취액2,480,000원2,680,000원 - 200,000원

정산 중량 1,000kg 기준 순수취액은 kg당 2,480원입니다. 생산비·자가노동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최종 순이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수수료율이 1%p 달라지면 이 예시의 공제액은 30,000원 달라집니다.

운송·선별 공제를 두 번 빼지 않는 확인표

비용마다 금액, 지급처, 지급일, 정산서 공제 여부를 한 줄로 적습니다. 이미 운송업체에 100,000원을 지급했다면 정산서의 같은 운송비가 실제 추가 청구인지, 내역 표기인지 확인한 뒤 한 번만 반영합니다.

내부 경매 계산표에는 총낙찰액과 정산서 공제를 먼저 넣고, 선지급한 포장·선별비는 별도 칸에서 뺍니다. 직거래와 비교할 때에는 같은 물량의 배송·반품·판매 노동비까지 비용 범위를 맞추세요.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수수료 상한과 표준하역비

위탁수수료에는 부류별 법정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7%), 양곡부류는 1천분의 20(2%)이고, 실제 요율은 그 안에서 각 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정합니다(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위 예시의 6%는 이 범위 안에서 고른 가정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합니다(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40조제2항). 위 예시의 하역비 공제는 규격출하품이 아니거나 표준하역비 밖의 하역 비용이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내 정산서에 하역비가 공제됐다면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세요.

빠뜨리기 쉬운 항목

  • 단가 단위가 kg·상자·망 중 무엇인지
  • 등급별 수량과 유찰·감모 물량이 분리됐는지
  • 운송·하역 비용이 별도 청구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평균 경락가 × 출하량이 입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내 출하분의 실제 낙찰단가와 정산 수량으로 매출을 구한 뒤 정산서 공제를 차감합니다. 공개 평균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은 같은 값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유찰·감모 물량은 비용으로 한 번 더 빼나요?

미판매 물량을 매출 수량에서 이미 제외했다면 같은 판매대금을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발생한 반송·폐기 비용은 증빙 금액만 추가합니다.

정산 입금액과 순이익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금액은 정산서에서 공제한 뒤 받은 돈입니다. 별도 출하비용과 생산비 등을 모두 반영해야 판매 손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위와 한계

  • 경락가·위탁수수료율·공제 항목은 시장·법인·품목마다 다릅니다. 내 출하분의 정산은 거래한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발급한 표준정산서가 기준입니다.
  • 생산비·자가노동비·세금은 다루지 않으므로 출하 후 순수취액을 최종 순이익으로 보지 마세요.
  • 정산서의 공제 항목이 이해되지 않으면 먼저 도매시장법인에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품목 가격(가락시장 품목·등급·거래단위·평균가격)공공데이터포털 · 확인일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위탁수수료 최고한도) — 시행 2026. 9. 22.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하역업무) 제2항 표준하역비 — 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계산 예시의 가격·비용·수수료율은 위 자료의 실제 거래값이 아닌 설명용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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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뒤 기록할 것

계산 기준일, 품목·규격, 수량·단가, 각 비용의 근거와 실제 입금액을 함께 저장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CSV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