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원리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상한과 정산서 공제 항목
공영도매시장에 위탁 출하할 때 부류별 위탁수수료 법정 상한, 표준정산서의 공제 명세, 규격출하품 표준하역비의 부담 주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손익 계산에 넣는 방법을 설명합니다.계산식
- 위탁수수료 = 판매대금(거래금액) × 출하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 상한으로 잡은 수수료 = 거래금액 × 부류별 최고한도 (수수료를 가장 크게 잡은 값)
- 정산금액 = 판매대금 총액 − 공제금액 총액(위탁수수료, 운송료 선급금, 하역비, 선별비 등)
위탁수수료를 넣어 직거래·온라인과 비교
도매시장 위탁 칸에서 부류별 법정 상한을 바로 넣고, 같은 물량을 직거래·온라인으로 팔 때와 예상 이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무료 계산기 열기부류별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이 정한 최고한도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일정액으로 받는 위탁수수료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농협 등이 개설한 공판장에도 법 제45조에 따라 이 수수료 규정(법 제42조)과 표준하역비 규정(법 제40조)이 준용됩니다. 다만 규모·거래물량에 비추어 준용이 맞지 않는 공판장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공판장에 낼 때도 요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류 | 법령 표기 | 백분율 |
|---|---|---|
| 양곡부류 | 1천분의 20 | 2% |
| 청과부류 | 1천분의 70 | 7% |
| 수산부류 | 1천분의 60 | 6% |
| 축산부류 | 1천분의 20 | 2% (도매시장·공판장 안 도축장의 도살·해체수수료는 별도) |
| 화훼부류 | 1천분의 70 | 7% |
| 약용작물부류 | 1천분의 50 | 5% |
이 표는 상한입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시장·법인·품목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상한을 넣으면 수수료를 가장 보수적으로(크게) 잡은 결과가 됩니다.
시장도매인에게 맡길 때의 중개수수료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에게서 각각 받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시행규칙 제39조제7항). 예를 들어 청과부류라면 출하자 쪽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3.5%입니다.
표준정산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공판장 개설자가 쓰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8조). 발행일과 발행자명, 출하자명과 주소, 거래형태(매수·위탁·중개)와 매매방법(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판매 명세(품목·품종·등급별 수량·단가와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무게), 판매대금총액과 매수인, 공제 명세(위탁수수료, 운송료 선급금, 하역비, 선별비 등)와 공제금액 총액, 정산금액, 송금 명세.
통장 입금액이 기대와 다르면 판매 명세의 수량·단가부터 맞추고, 공제 명세에서 금액이 빠진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세요.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합니다(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40조제2항).
그래서 계산기의 ‘운송·하역비’ 칸에는 실제로 내 정산서에서 빠지거나 내가 따로 낸 운송·하역 금액만 넣습니다. 내 물품이 규격출하품에 해당하는지는 출하할 시장에 확인하세요.
대금 결제와 수수료 징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면 그 대금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방법에 관해 따로 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을 따릅니다(법 제41조제1항).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대금정산조직은 법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법 제42조제1항).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기준과 절차가 2026년 9월 22일 시행규칙 제39조의2로 시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이 위의 최고한도 숫자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예시: 청과 거래금액 250만 원의 수수료 (가상 숫자)
10kg 100상자가 모두 250만 원에 팔렸고 운송료 선급금 12만 원이 공제된다고 가정합니다. 4%는 비교를 위한 임의 가정이며 특정 시장의 요율이 아닙니다.
| 항목 | 상한 7%로 계산 | 4%로 가정 |
|---|---|---|
| 판매대금 | 2,500,000원 | 2,500,000원 |
| 위탁수수료 | 175,000원 | 100,000원 |
| 운송료 선급금 | 120,000원 | 120,000원 |
| 정산금액 | 2,205,000원 | 2,280,000원 |
요율 3%p 차이가 이 물량에서 75,000원, 상자당 750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 요율을 모르면 상한으로 먼저 계산해 두고,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하세요.
빠뜨리기 쉬운 항목
- 출하할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을 출하 전에 확인했는지
- 정산서 공제 명세의 항목이 내가 아는 비용과 맞는지
-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가 출하자에게 공제되지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청과면 모든 도매시장이 7%를 받나요?
아닙니다. 7%는 청과부류의 법정 최고한도입니다. 각 도매시장 개설자가 그 한도 안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정산서에 적용된 금액이 나옵니다.
수수료 말고 다른 명목으로 떼어 가면요?
법 제42조제1항은 정해진 사용료·수수료 외의 금전 징수를 금지합니다. 공제 명세에 근거를 알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먼저 도매시장법인에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계산기에는 무엇을 넣나요?
‘도매시장 위탁’ 칸의 위탁수수료에 확인한 요율을, 모르면 부류별 상한을 넣으세요. 운송료·하역비는 정산서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을 상자당으로 나눠 넣습니다.
범위와 한계
- 법정 최고한도와 정산 규정만 다룹니다. 각 도매시장·법인·품목의 실제 위탁수수료율표는 모으지 않았으니 출하 전에 거래할 도매시장법인에 확인하세요.
- 정산서 공제나 수수료 징수가 규정에 맞는지 다툼이 생기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개설자)에 문의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하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9조·제39조의2 — 시행 2026. 9.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2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제42조·제45조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 보도자료: 경쟁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22.)농림축산식품부 · 확인일
예시의 금액과 4% 요율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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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뒤 기록할 것
계산 기준일, 품목·규격, 수량·단가, 각 비용의 근거와 실제 입금액을 함께 저장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CSV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