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원리
직거래 카드결제 수수료율 넣는 법
장터·방문 판매에서 카드로 받을 때 계산기의 결제 수수료 칸에 넣을 값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과 연매출 구간, 카드·계좌이체 비중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계산식
- 카드 수수료 = 카드 결제 금액 × 내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 계산기에 넣을 결제 수수료율 = 신용카드 비중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체크카드 비중 × 체크카드 수수료율 (현금·계좌이체 몫은 0%)
- 상자당 카드 수수료 = 상자 판매가 × 계산기에 넣은 결제 수수료율
카드 수수료를 넣어 직거래 손익 다시 계산
직거래의 결제 수수료 칸에 구한 비율을 넣으면 예상 이익과 상자당·kg당 손익분기 판매가가 바로 바뀝니다.무료 계산기 열기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금융위원회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보고, 매출 구간을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5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10억원 초과~30억원의 네 단계로 나눠 우대수수료율을 정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가맹점을 둘 이상 가졌다면 각 가맹점의 매출을 합산하고,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
대상은 매 반기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한 연간 매출액으로 다시 선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 선정 결과는 8월 14일부터 적용됐고, 여신금융협회가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내 가맹점의 비율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안내합니다.
| 연간 매출액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 | 0.40% | 0.15% |
| 3억원 초과~5억원 | 1.00% | 0.75% |
| 5억원 초과~10억원 | 1.15% | 0.90% |
| 10억원 초과~30억원 | 1.45% | 1.15% |
이 표는 확인일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비율입니다. 반기마다 대상이 다시 선정되고 비율도 재산정될 수 있으니, 계산할 때는 내 가맹점에 실제로 적용된 비율을 넣으세요.
가상 예시: 10kg 상자 28,000원 50상자, 카드는 절반 조금 넘게
장터에서 50상자(매출 1,400,000원)를 팔았는데 신용카드 20상자(560,000원), 체크카드 10상자(280,000원), 계좌이체 20상자(560,000원)로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신용카드 비중 40%, 체크카드 비중 20%입니다. 아래 숫자는 계산 설명용 가정입니다.
| 연간 매출액 구간 | 신용카드 560,000원 | 체크카드 280,000원 | 수수료 합계 | 계산기 결제 수수료율 | 상자당 |
|---|---|---|---|---|---|
| 3억원 이하 | 2,240원 | 420원 | 2,660원 | 0.19% | 약 53원 |
| 3억원 초과~5억원 | 5,600원 | 2,100원 | 7,700원 | 0.55% | 154원 |
| 5억원 초과~10억원 | 6,440원 | 2,520원 | 8,960원 | 0.64% | 약 179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 8,120원 | 3,220원 | 11,340원 | 0.81% | 약 227원 |
3억원 이하 구간이라면 0.40% × 40% + 0.15% × 20% = 0.19%를 계산기의 직거래 ‘결제 수수료’ 칸에 넣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몫이 늘수록 이 값은 작아집니다.
손익분기 판매가는 얼마나 바뀌나
경로 비교 예시의 직거래 결과(감자 10kg 50상자, 판매가 28,000원)는 결제 수수료 0%를 가정했습니다. 같은 조건에 0.19%를 넣으면 매출 1,358,000원에서 수수료 약 2,580원이 빠져 예상 이익이 238,000원에서 약 235,420원으로 줄고, 손익분기 판매가는 23,093원에서 약 23,137원으로 44원 오릅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판매가 결정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3억원을 넘는 구간으로 선정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0%에서 1.00%로 2.5배가 되므로, 반기마다 받는 안내문을 보고 계산기 값을 다시 넣으세요.
새로 카드가맹점이 된 첫 반기
카드사는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을 확인하기 전까지 신규 가맹점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새로 연 가맹점의 환급은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첫 반기에는 카드사와 계약한 일반 수수료율로 먼저 계산해 두고, 환급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확인되면 다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 수수료율은 카드사 계약에 따르므로 가맹점 안내문이나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와 간편결제는 따로 확인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온라인 판매자도 연매출 구간에 따라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적용 비율은 이용하는 결제대행업체에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몰은 카드 결제 수수료와 별도로 몰의 판매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계산기의 온라인 ‘판매·결제 수수료 합계’에는 판매자센터 요금표의 합계를 넣으세요.
카드가 아닌 간편결제·QR결제의 수수료는 위 우대수수료율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의 요금표로 확인한 비율을 같은 방식으로 비중만큼 더해 넣으면 됩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
- 카드사 안내문이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했는지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은 금액을 나눠 비중을 구했는지
- 새로 가맹점이 된 첫 반기라 일반 수수료율로 냈다면 환급 대상인지
자주 묻는 질문
우대수수료율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여신전문금융업 법규에 따라 매 반기 연간 매출액으로 대상이 선정되어 적용되고, 여신금융협회가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적용 여부와 비율은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현금과 카드가 섞이면 어떻게 넣나요?
카드로 받은 금액의 비중만큼 수수료율을 가중평균합니다. 위 예시처럼 신용카드 40%, 체크카드 20%, 계좌이체 40%라면 0.40% × 0.4 + 0.15% × 0.2 = 0.19%입니다.
카드 단말기 이용료도 수수료 칸에 넣나요?
매월 정액으로 내는 비용이라면 비율 칸보다 직거래의 ‘기타 경로 비용’에 이번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범위와 한계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만 다룹니다. 단말기·결제 서비스 이용료, 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 같은 계약 조건은 카드사·단말기 업체와의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대상은 반기마다 다시 선정되고 비율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뒤에는 금융위원회의 최신 발표와 내 가맹점에 적용된 비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 카드가맹점 가입 조건,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는 다루지 않습니다. 카드사와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 보도자료: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2026. 8. 11.)금융위원회 · 확인일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시행 2026. 5. 6.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예시의 판매 수량·판매가·결제 비중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위 보도자료의 표를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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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뒤 기록할 것
계산 기준일, 품목·규격, 수량·단가, 각 비용의 근거와 실제 입금액을 함께 저장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CSV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